국민 투표 법 개정 요구하는 요망서 학자 등 지출 한도 설정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 투표 법을 둘러싼 자금력 격차로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법학자나 언론인들로 만든다.국민 투표의 룰 개선을 고에구메루회가 10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중참 양원의 헌법 심사 회장에 냈다.
현행 법에선 투표일의 15일 전까지 개헌 방안에 대한 찬반을 권장하는 텔레비전 CM을 누구나 무제한으로 흘러가는 비용의 상한은 없고 조직적이고 많은 사람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요청서는 영국이었다 유럽 연합 EU 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 등을 참고로 지출의 상한을 5억엔으로 정하거나 100만엔 이상을 지출할 때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등을 촉구했다.
또 일본 민간 방송 연맹에도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 불공평함이 생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냈다.
회의 멤버이자 저널리스트 이마이 하지메 씨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룰을 만들면 법 규제의 필요성은 낮아진다.개헌안 발의의 현실성이 늘면서 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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