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의 식염 중독 사망, 전임 경영자 여성을 석방 증거 불충분으로

모리오카시의 인가 외 보육 시설에서 2015년 8월, 맡은 어린이 중인 시모 사카 아야심 양이 식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모리오카 지검은 하루, 상해 치사 용의로 체포한 이 시설 전 경영자 여성을 처분 보류로 석방했다.지검은 처분 보류로 한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사는 계속한다로 있다.
현경은 지난 달 11일 맡은 보육을 하던 채심한테 소금을 섞은 액체를 섭취시키고 소금 중독으로 사망한 혐의가 있다며 여성을 체포했다.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은 상태가 나쁜 것 같아서 염분 보급 때문에 소금을 주었다.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채심 너의 부모님은 하루, 변호사를 통해서 의지하고 온 경찰과 검찰에서도 버림을 받고 절망과 분노와 말 못 할 슬픔, 지금 일어서지도 못 해 등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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