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도 시의 관용 차량 운전, 일보 위조한 면직

무면허로 관용차를 운전하고 도로 교통 법 위반(무면허 운전)를 추궁 받아 쓰 지법에서 공판 중의 미에현 이가 시 총무부자 참사의 입본 오사무 씨(55)(분수 휴직 중)에 대해서시는 하루, 신용 실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지방 공무원 법에 따른 징계 면직 처분으로 했다. 2일 선고 공판이 있지만, 시는 "판결과 관계 없이 주체적으로 악질성을 판단한 "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 징계 심사 위원회가 처분을 검토. 위원장인 오모리 히데토시 부시장 등에 따르면 입본 씨는 1999년 3월에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시에 보고하지 않고 나이 몇번 정도의 관용차를 운전 운전 일보가 남은 2015~17년도에는 9번 운전 기록이 있었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지 않게 일보를 조작하거나 소형의 운전 면허증을 차 면허로 변조한 것도 발각되었다.
위원회는 "지극히 윤리감이 없다"라고 판단, 가장 무거운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오카모토 에이이치장으로부터 선고 받은 입본 씨는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입본 씨가 무면허 운전이나 일보 조작하는 당시의 상관이었던 총무 부장, 총무부 이사, 재무 부장을 훈고로 했다. 오카모토 시장은 취재에 "시민의 불명예스러운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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