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촉탁 살인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구형 도쿄 지방 법원 공판
도쿄도 타이토 구에서 고교 3학년 여자 학생(당시 17세)가
살해된 사건에서 촉탁 살인 등의 죄를 추궁 받은 전 동창생의 소년(19)의 재판원 재판이 3일 도쿄 지방 법원(스즈키 타쿠미
재판장)였다. 검찰 측은 "안이하고 단락적으로 살해에 이르렀으며 결과도 중대한다"로서 징역 5~10년 부정기형을 구형했고 변호
측은 소년원 송치를 요구하며 결심했다. 판결은 7일.
검찰
측은 논고에서 "피해자가 죽고 싶은 이유를 충분히 듣지 못한 채(살해)실행했다. 거절하거나 설득하는 등 다른 수단은 있었다"라고
지적. 변호 측은 "그동안의 소년의 성장 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호 처분의 소년원 송치가 좋다"고
했다. 소년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기소장 등에 의하면 소년은 지난해 5월 3일 밤 만난 여학생의 부탁으로 목 졸라 살해. 일단 귀가했지만 아침에 여학생 집에 돌아가고 시신이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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